「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54호
개정이유 — 준주택 도입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없애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성ㆍ입주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자가 주차장 설치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령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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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건축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서 삭제함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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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일치시키고자 함 (3)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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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대상과 같이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토록 함 (4) 주차장 위치 의무설치비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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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 또는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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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