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1호
개정이유 — ○ 「특허등록령」의 입법불비 사항 개선ㆍ타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 운용상 나타난 등록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고객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가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사무처리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질권설정등록시 주소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나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삭제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심판시스템의 전자화 구축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어 등록 전ㆍ후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 다입법불비 사항 개선 및 타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간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저당법」 제11조1항”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0조 제1항”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사무처리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 질권설정등록시 주소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삭제
-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심판시스템의 전자화 구축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어 등록 전ㆍ후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다. 입법불비 사항 개선 및 타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간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저당법」 제11조1항”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0조 제1항”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