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0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9호
개정이유 —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10. 4. 26.)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학교, 학생ㆍ학부모 등 현장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교육장의 분장사무로 하며, 학교교육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관할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이양사무 의결에 따라 본청에 두는 공통필수기구[부교육감 및 기획관리실(국)장] 및 사무분장을 삭제하면서, 2인이상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통합 창원시 출범, 청사 위치 이전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 나학생ㆍ학부모 지원ㆍ교육복지 등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는 등 교육장분장사무 정비
- 다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관할 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교육청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본청에 두는 공통필수기구[부교육감 및 기획관리실(국)장] 를 삭제하면서, 2인이상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
- 마
통합(창원, 마산, 진해) 창원시 출범에 따라 통합 교육지원청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경상남도마산교육청 및 경상남도진해교육청”은 삭제하며, 관할구역을 “창원시”로 변경
- 바
“충청남도논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의 위치를 “사상구”에서 “북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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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6
- 예고 종료2010-06-10
- 공포2010-06-29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