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됨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공시성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 다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전자정부법 인용조항 수정제21조 제1항→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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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전자정부법 인용조항 수정(제21조 제1항→제36조제1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7
- 예고 종료2010-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