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3호
개정이유 —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19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곤충산업의 범위 구체화 (1) 곤충산업은 곤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생산)ㆍ가공ㆍ유통업(수출ㆍ입)ㆍ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 및 판매업, 곤충먹이ㆍ사육상자 등 관련용품 생산ㆍ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ㆍ축제행사 등 테마관광산업, 곤충을 이용한 생태체험학습 등으로 구체화
- 나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마련 (1)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의거 중앙ㆍ시도단위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토록 함.
- 다
곤충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시기를 정하고 그 밖에 조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토록 함. (2)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과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실 운영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라
유통ㆍ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사육기준 등 마련 (1)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및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사육기준 등을 마련 함.
- 마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ㆍ위탁근거 마련 (1) 곤충산업의 육성과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법 제6조
, 전문인력 양성(법 제7조), 곤충의 위해성평가(법 제10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마련(법 제11조),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법 제12조)에 관한 권한을 소관별로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함.
- 바
곤충산업 종사자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 가
곤충의 범위 구체화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곤충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함. 가) 국제동물명명규약(ICZN)에 의한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 나)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무척추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거미류, 지네류)
- 나
곤충의 위해성 평가 대상ㆍ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근거마련 (1) 평가대상: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곤충,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 생태환경을 교란 또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함. (2) 평가기준:평가항목을 메뉴얼화하여 평가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여부 판정은 “곤충 위해성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 사람이나 동ㆍ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 국내 이미 널리 분포하여 서식하고 있는 곤충,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곤충,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수입을 허용한 곤충 등에 대해서는 위해서 평가를 제외하도록 정함. (3) 평가시기: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성 및 농작물ㆍ산림자원ㆍ생태환경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곤충사육 및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의뢰할 경우에 평가하는 것으로 위해성 평가자인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여 곤충의 안전사육을 강화 함. (4) 평가기간:곤충의 위해성 평가기간은 곤충의 1세대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위해성 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 평가방법:평가기관의 장이 관련 전문가들로 “곤충 위해성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해성 평가요인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곤충의 종류ㆍ서식환경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와 신고제외 대상을 명문화하고, 신고경과 규정 마련 (1) 곤충을 사육(생산)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2) 비영리목적의 사육이나 문구점 등에서 학습용 및 임시시장에서 단순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합리성을 부여 (3) 이 법률 시행이전에 이미 곤충을 사육(생산)ㆍ가공ㆍ유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시행 후 1년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 사업 구체화 (1) 곤충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곤충산업관련 기술보급ㆍ정보수집ㆍ교육ㆍ체험사업 등 법률이 정한 사업 외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시홍보관 운영, 지역별 시범단지 육성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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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7
- 예고 종료2010-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