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9호
개정이유 — 2010년 4월 5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준공시점에 사업성 분석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산정안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시 재투자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관광사업시설 회원모집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 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함.
-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 다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재조정하도록 함.
- 마
기업도시내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의 인원을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함.
- 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ㆍ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주택까지 확대함.
-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를 구역 외 간선시설 및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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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함.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다.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재조정하도록 함.
마. 기업도시내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의 인원을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ㆍ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주택까지 확대함.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를 구역 외 간선시설 및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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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