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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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3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