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08-13
- 시행
- 2010-08-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년 5월 14일「출입국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을 법무부령에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2010. 5. 14. 공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문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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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4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08-13
- 시행20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