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09-03
- 시행
- 2010-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03호, 2009. 5. 21. 공포, 2009. 6. 1. 시행)됨에 따라 연계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융자추진현황 보고의무를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 5. 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 나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상황 보고 법령화 (1)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기금 대여상황 보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위배되어 관련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이 반기별 융자추진현황을 매반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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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 5. 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상황 보고 법령화
(1)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기금 대여상황 보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위배되어 관련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이 반기별 융자추진현황을 매반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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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7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09-03
- 시행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