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7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규정된 융자지원지침 수립 및 공고방법을 구체화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마련 및 공고방법 개선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 수립 및 공고안내 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마련하고, 공고방법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로 확대하여 관광사업체의 융자신청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여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함.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1) 관광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이 불명확함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광관련 연구기관ㆍ사업체ㆍ학회에 속해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등으로 구체화함.
- 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 5. 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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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7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