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7호
개정이유 —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하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0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분야 구체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의 범위를 원료조달, 시설 현대화,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등 분야로 구체화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범위 및 전문교육 내용 명시 (1)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함 (2) 전문인력 양성교육 내용을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위생안전, 품질관리, 마케팅, 관능평가 및 최신 연구동향 등으로 구체화
- 다
술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방법, 인증절차, 유효기간 규정을 마련 (1) 품질인증 대상주종 및 품목, 품질인증 표지(도안)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품질인증 신청 구비서류, 2종류 이상 신청의 경우 별도 신청 규정, 품질인증 신청 거부사유, 인증절차 및 재발급 규정, 유효기간(2년) 규정 등 술 품질인증에 대한 기본사항을 명시함.
- 라
농림수산식품부징관의 권한 중 일부에 대해 위임ㆍ위탁 사항을 명시 (1)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 품질인증의 취소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전통주의 복원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2) 술 품평회 개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함.
- 마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별표 1
으로 정함. (1) 법 제38조에 따라 4종의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부터 최저 50만원까지 부과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 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대상 및 요건, 추천 방법 및 절차, 추천자 사후관리 사항 명시 (1)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추천 신청 구비서류, 신청 및 추천절차(시장ㆍ군수 접수 → 시ㆍ도지사 추천), 추천 후 사후관리 실시 및 제조면허추천 취소 통지 사항을 규정함.
- 나
술 관련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범위 및 교육 내용,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요건을 명시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 등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법인, 학원 등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술 제조ㆍ가공기술, 전통주의 복원, 원료작물의 재배기술, 건전한 술문화 조성 등으로 구체화 (2) 교육훈련기관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준, 지정 후 사후관리 사항을 명시함.
- 다
전통주 등의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운영자에 대한 지원 범위 명시 (1) 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주 등의 우수성 홍보사업, 제조방법 교육,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등 유통개선사업,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 (1) 술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고, 입상자는 입상내용을 포장에 표기하는 등 거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입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2) 품평회 심사방법,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마
술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정함. (1) 품질인증 심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에는 제조시설기준, 제조방법, 품질기준, 제조가공기준, 표시기준 및 품질관리눙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바
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철차 등을 규정 (1)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조직, 인력, 시설, 업무규정 분야로 나누어 설정함.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사
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체화 (1)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품질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경상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제품시험 검사비, 시료 운반ㆍ조작비로 구분(별표 4)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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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7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