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를 공공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시기 조정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처리과에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하고, 기록관에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전직 대통령의 방문열람 방법 및 절차 등 명확화 (1) 전직 대통령의 열람 전용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도록 하고, 열람 시에는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되, 대리인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토록 함. (2)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은 시스템으로, 비전자 기록물은 사본으로 열람하되 열람 후 즉시 파기토록 함. 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방법 및 절차, 보안대책 등 구체화 (1)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전용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함.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수집과 ○ 전 화:031-750-2180, 2160(FAX:031-750-2161) ○ 주 소:(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39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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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8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