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9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2호
개정이유 — 검역법이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됨에 따라 오염지역의 지정절차, 도보출입자의 검역간소화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 권한 위임
- 나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검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마련
- 나검역생략 및 검역통보 등
- 다검역장소 등
- 라검역조사 및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 마전자검역의 신청ㆍ심사 및 통보
- 바소독명령 및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 사임시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격리사실의 통지 등
- 아오염운송수단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자시체의 검역조사 절차 마련
- 차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등
- 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 타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 파검역차량의 형태 및 내부장치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 권한 위임
나.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검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마련
나. 검역생략 및 검역통보 등
다. 검역장소 등
라. 검역조사 및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마. 전자검역의 신청ㆍ심사 및 통보
바. 소독명령 및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사. 임시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격리사실의 통지 등
아. 오염운송수단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자. 시체의 검역조사 절차 마련
차.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등
카.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타.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파. 검역차량의 형태 및 내부장치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29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