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9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1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 12. 29, 시행 2010. 12. 30.)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 나기타 인수공통감염병
- 다감염병 발생 관련 긴급하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 라역학조사반의 구성
- 마고위험병원체 안전 관리 강화
- 바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사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통보
- 아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 자방역관의 직명 및 직무 등
- 차손실보상 등
- 카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타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 나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다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라의사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 등
- 마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관리
- 바표본감시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 등
- 사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아해부시설의 기준 및 방법
- 자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 신고 등
- 차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 카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지정
- 타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 파소독의 대상 및 방법 등
- 하보상의 신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나. 기타 인수공통감염병
다. 감염병 발생 관련 긴급하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마. 고위험병원체 안전 관리 강화
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사.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통보
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자. 방역관의 직명 및 직무 등
차. 손실보상 등
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다.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라. 의사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 등
마. 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관리
바. 표본감시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 등
사. 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아. 해부시설의 기준 및 방법
자. 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 신고 등
차.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카.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지정
타.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파. 소독의 대상 및 방법 등
하. 보상의 신청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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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29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