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30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국회통과:2010. 5. 19.)됨에 따라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보완,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정의 및 종류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를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함.
- 나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사전 자료조사의 실시 (1) 지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2)「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법령위반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해 감사실시전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
정부합동감사의 개선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부합동감사협의회를 둠 (1)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감사관이 되며,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주무부 감사부서 과장급으로 구성 (2) 감사활동 기본방향 및 운영방법,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 라
감사실시의 주기 및 자료제출 요구 (1)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내에서 정함 (2) 감사실시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마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및 중복감사 금지 근거 마련 (1)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2)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및 감사결과 제도개선 노력 (1)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또는 훈계, 통보), 행정상 또는 재정상 조치(시정, 개선, 주의, 권고)를 선택하여 처분요구를 하도록 함. (2)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부ㆍ처ㆍ청에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
징계사유의 시효정지 및 재심의 신청 (1)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공포ㆍ시행 ’10. 3. 22.)에 따른 징계시효정지 위임 사항을 반영함. (2)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아
적극행정 면책 및 표창의 추천 (1) 감사결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및 처분요구를 감경하도록 함. (2)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각종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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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0
- 예고 종료2010-06-30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