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8-10
- 시행
- 2010-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2호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민원사무 통폐합 및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를 설립허가, 변경허가, 해산신고, 재산처분, 청산종결 등 5종의 민원사무로 개정(행안부 고시)
- 나부령의 제명 및 부령 본문의 기관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정부조직법, 2008. 2.)
- 다금융기관 용어를 신용협동조합 등 회사형태 외 금융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대통령 지시사항)
- 라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서식 개선(권익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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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를 설립허가, 변경허가, 해산신고, 재산처분, 청산종결 등 5종의 민원사무로 개정(행안부 고시)
나. 부령의 제명 및 부령 본문의 기관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정부조직법, 2008. 2.)
다. 금융기관 용어를 신용협동조합 등 회사형태 외 금융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대통령 지시사항)
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서식 개선(권익위권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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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8-10
- 시행201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