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1호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통신판매의 범위 설정 (1) 통신판매의 범위를 비대면(非對面) 형태로 우편ㆍ전기통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ㆍ잡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 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선정근거 마련 (1)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배달용 닭고기 포함)ㆍ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및 밥류ㆍ배추김치류
- 다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자 근거마련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할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함.
- 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근거마련 (1)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와 특정 원료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2)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시대상 원료 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마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1) 국산 농수산물ㆍ가공품:해당 농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 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단,「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등으로 표시) (2) 수입산 농수산물ㆍ가공품:「대외무역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 바
원산지 조사 및 거짓표시자 처분ㆍ공표 근거마련 (1) 원산지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대한 방법ㆍ시기ㆍ업종ㆍ규모ㆍ대상품목 선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자체계획을 수립 (2) 거짓표시자에 대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주소, 위반ㆍ처분내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표
- 사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1)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권한의 위임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원산지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 (2) 원산지 미표시자 및 표시방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시행규칙(안)>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1) 국산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산” 또는 “국내산”이나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 등으로 표시, 수입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2)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3) 국산수산물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포장한 경우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
- 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1)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지역)의 원료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2)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또는 “연근해산”이나 “원양산”으로 표시
- 다식품접객업 등의 조리음식 및 통신판매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 라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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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