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6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3호
- 가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1)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기간이 실제 업무 처리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고 제출서류가 간략하여 정보공개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에 가맹계약서, 점포목록 등을 포함하며, 등록심사의 전자적 처리 및 등록 종료 절차를 명시함.
3)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가 내실화됨에 따라 보다 충실한 정보가 가맹사업시장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ㆍ신고요령 정비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정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고, 상당수 가맹본부가 재무제표 작성시기가 늦어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3) 가맹희망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
- 다가맹계약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확대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입장만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함
3) 지속적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신속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져 건전한 가맹사업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 라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1) 현행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양도시 종전 계약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지식 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 가맹점사업자의 중요한 권리ㆍ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가맹본부간 사업 양도시 조치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함.
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발생시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
- 마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률에서 그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법집행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2) 수익관련 정보의 서면 미제공, 근거자료 미비치,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절차관련 법위반시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및 행정의 일관성ㆍ투명성이 제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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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6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