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7
- 공포
- 2010-08-30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75호
개정이유 —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및 「기능대학법」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에 따라, 기능대학법 시행 및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 또한, 위탁 및 인정제한의 범위 모호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
- 가
위탁제한 등 제재범위 명확화 (1) 훈련기관이 부정행위로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을 경우 위탁과 인정이 모두 제한됨을 명시
-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의 내용을 이 규칙에 통합제20조의2 신설
하고,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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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제한 등 제재범위 명확화
(1) 훈련기관이 부정행위로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을 경우 위탁과 인정이 모두 제한됨을 명시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의 내용을 이 규칙에 통합(제20조의2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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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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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7
- 예고 종료2010-07-07
- 공포2010-08-30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