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7
- 공포
- 2010-08-25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74호
개정이유 —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및 「기능대학법」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에 따라, 기능대학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 또한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 변경으로 법개정 취지 반영할 필요
- 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1)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 제고 (1)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ㆍ변경하도록 하고, 훈련기준이 없거나 산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다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요건ㆍ내용 등 명확화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ㆍ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 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신설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또는 개정 (2) 그 밖에 자활대상자ㆍ청소년 등 훈련을 ‘실업자등에 대한 훈련’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조정(제6조ㆍ제7조 개정)하는 등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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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1)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 제고
(1)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ㆍ변경하도록 하고, 훈련기준이 없거나 산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요건ㆍ내용 등 명확화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ㆍ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신설(제31조부터 제47조까지)또는 개정
(2) 그 밖에 자활대상자ㆍ청소년 등 훈련을 ‘실업자등에 대한 훈련’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조정(제6조ㆍ제7조 개정)하는 등 조문 정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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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7
- 예고 종료2010-07-07
- 공포2010-08-25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