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 2010년 3월 26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사유 및 절차,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신설
- 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
- 다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당국의 조치에 따른 통행 차단 등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ㆍ지원 방식 등을 정하도록 함.
- 라
우리측 주재원 보호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신설
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
다.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당국의 조치에 따른 통행 차단 등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ㆍ지원 방식 등을 정하도록 함.
라. 우리측 주재원 보호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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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