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10-21
- 시행
- 2010-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7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0159호, 2010. 3.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승용차 대형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 완화 (1)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인 사무소를 축소(11→5개이상)하고, 기술인력을 완화(20→15인 이상)하여, (2)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다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지방세법」의 세목 등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로 변경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함
- 라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1)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2)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마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현실화 (1)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대형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높이를 개선(1.55→1.85m 이하) 하고, (2) 출입구ㆍ주차구획 높이를 현실화(1.6→1.9m 이상), 운반기 바닥의 너비 확대(대형 1.85→1.95/중형 1.8→1.85 이상)를 통해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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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10-21
- 시행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