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9
- 공포
- 2010-10-15
- 시행
- 2010-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6호
개정이유 — ○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ㆍ공포(2010. 4. 15.)됨에 따라, ○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가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및 매립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
- 나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 확대안 제15조
- ○
건축물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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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및 매립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
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 확대(안 제15조)
○ 건축물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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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9
- 공포2010-10-15
- 시행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