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9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0-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5호
개정이유 — ○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ㆍ공포(2010. 4. 15.)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조정 (1)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으로 정하고, (2)「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안의 공유수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함
- 나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매립규정 준용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매립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2)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개인 소유 토지로 취득하도록 함
-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시 협의대상기관 조정 (1)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ㆍ사용 허가시 협의하여야 할 대상기관을 관계행정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2) 수산자원 및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 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구체화 (1) 점용ㆍ사용기간을 확대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법률상 기간내 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도록 함
- 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2)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
- 바
소규모매립시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안관리 차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 조정 (1)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정확히 정산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수수료 및 이윤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2) 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및 기타비용은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9
- 공포2010-10-14
- 시행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