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65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16호,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지역을 추가
- 나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할 때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타 법(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부 협의서류를 구비서류에 추가
- 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타당성평가에 대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연 휴양림 지정 및 지정해제, 조성계획에 대한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을 소유자별로 구체적으로 정함.
-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기준 및 신청·승인 절차 등을 정함.
- 마
법 제29조에서 정한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신청·고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사항 규정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신청 절차 규정
- ○국가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신청 방법 규정
- 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자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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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지역을 추가
나.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할 때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타 법(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부 협의서류를 구비서류에 추가
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타당성평가에 대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연 휴양림 지정 및 지정해제, 조성계획에 대한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을 소유자별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기준 및 신청·승인 절차 등을 정함.
마. 법 제29조에서 정한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신청·고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사항 규정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신청 절차 규정
○ 국가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신청 방법 규정
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자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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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2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