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64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16호,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지정, 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 자산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기준·방법 등을 신설 또는 개선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연휴양림을 지정 또는 확대 변경할 때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함.
- 나
자연휴양림의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물 설치 면적을 자연휴양림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과 절대면적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다한 훼손 및 시설물 배치가 되지않도록 조정함.
- 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 라
법률에서 정한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마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의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고 지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
- 사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하기 위한 공고, 이의신청, 고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 요건 및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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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2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