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3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7호
개정이유 — ○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관리자의 동의 및 일정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며,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
하천, 댐 등 공공용 수면에서의 낚시업, 각망어업 등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을 관리하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
- 나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서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결정기준만 정해져 있어 이행절차를 신설
- ○
또한, 「전자정부법」의 개정·시행(2010. 5. 5.)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어업면허증을 첨부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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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 댐 등 공공용 수면에서의 낚시업, 각망어업 등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을 관리하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
나.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서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결정기준만 정해져 있어 이행절차를 신설
○ 또한, 「전자정부법」의 개정·시행(2010. 5. 5.)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어업면허증을 첨부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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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2
- 예고 종료2010-07-13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