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4
- 공포
- 2010-09-03
- 시행
- 2010-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56호
개정이유 — 고속철도차량의 회전식 의자 적용 및 소음감소를 위한 승강문 개선과 창유리 기능보강 등에 따른 축중 증가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축중 기준을 개선하고, 전기기관차의 견인력 향상 및 이를 통한 화물 수송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국내생산 전기기관차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축거를 선진국에서 적용중인 기준으로 개선함은 물론 소화기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관함 개선 및 비상시 안전한 탈출을 위하여 비상등 밝기를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소화기 보관함을 개방형으로 설치토록 개선
- 나
연접대차를 사용하는 고속철도차량 축중 기준의 허용오차를 4% 허용함으로써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이 가능토록 개선
- 다철도차량과 운전업무종사자 간의 연계안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라
철도차량 탈선 및 전복 방지, 창유리 및 의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마여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보다 활동이 용이하도록 비상조명등의 밝기를 5럭스에서 10럭스로 개선
- 바견인전동기 출력 향상을 위해 고정축거 기준을 3.75미터 이하에서 4.50미터 이하로 개선
- 사주행장치와 차체의 연결부 지지장치 강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아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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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기 보관함을 개방형으로 설치토록 개선
나. 연접대차를 사용하는 고속철도차량 축중 기준의 허용오차를 4% 허용함으로써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이 가능토록 개선
다. 철도차량과 운전업무종사자 간의 연계안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라. 철도차량 탈선 및 전복 방지, 창유리 및 의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여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보다 활동이 용이하도록 비상조명등의 밝기를 5럭스에서 10럭스로 개선
바. 견인전동기 출력 향상을 위해 고정축거 기준을 3.75미터 이하에서 4.50미터 이하로 개선
사. 주행장치와 차체의 연결부 지지장치 강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아.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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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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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3
- 예고 종료2010-07-14
- 공포2010-09-03
- 시행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