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3
- 공포
- 2010-09-29
- 시행
- 201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81호
개정이유 —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토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구체적 적용시기, 급여수준 및 상향계획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여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명시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
- 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규정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 마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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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명시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
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규정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 마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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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3
- 예고 종료2010-07-13
- 공포2010-09-29
- 시행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