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4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0-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64호
개정이유 — 해안권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내륙권 업무를 법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0267호, 2010. 4. 15. 공포, 2010. 10.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정의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디자인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3)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립공원의 경우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내 해양관광자원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함
- 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내륙권 업무의 법체계 포함에 따라 제명, 본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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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정의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디자인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3)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립공원의 경우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내 해양관광자원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함
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내륙권 업무의 법체계 포함에 따라 제명, 본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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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4
- 예고 종료2010-07-14
- 공포2010-10-14
- 시행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