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5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69호
개정이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60호, 2010. 3. 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과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직무 수행자의 기내 반입 무기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함.
2) 항공보안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나항공안전 및 보안 기본계획의 내용
1) 기본계획의 내용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및 중·장기 추진방향 등으로 함.
2) 비상계획 및 교육훈련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삭제함.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반영
- 다항공보안 시행계획의 승인 및 세부내용 등 삭제
1) 개정된 법률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이 ‘자체 보안계획’으로 변경되고,
2) 그 세부내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함.
- 라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조치 등
1)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과 항공기 탑재 전까지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함.
2)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에 탑재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 마상용화주의 지정 및 화물 검색방법 삭제
1) 개정된 법률에서 상용화주의 지정 및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바외교행낭 보안검색 면제
1) 외교행낭 운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소지하고,
2) 해당 대사관에서 외교행낭에 불법방해행위로 사용하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 물건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항공기내 무기 반입 가능한 특정직무 수행자
1) 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항공기내로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함.
- 아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 위임
1)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중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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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5
- 예고 종료2010-07-15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