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5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범위를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는 차액의 일부를 기금이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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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5
- 예고 종료2010-07-15
- 공포2010-09-17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