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10-18
- 시행
- 2010-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2호
개정이유 —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은 모든 열차에 운전업무종사자의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운전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가철도안전법에 맞추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업무종사자”로 용어 변경
- 나“무인운전”의 용어 정의
- 다
철도운영자등이 관제업무종사자가 무인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 라
무인운전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마
무인운전 시, 철도종사자는 열차 감시 및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철도종사자는 열차운행 시작 전 무인운전기능 확인 점검 -열차가 승강장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 및 이례상황 발생을 대비 안전요원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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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안전법에 맞추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업무종사자”로 용어 변경
나. “무인운전”의 용어 정의
다. 철도운영자등이 관제업무종사자가 무인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라. 무인운전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운전 시, 철도종사자는 열차 감시 및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철도종사자는 열차운행 시작 전 무인운전기능 확인 점검
-열차가 승강장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 및 이례상황 발생을 대비 안전요원 배치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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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8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10-18
- 시행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