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10-29
- 시행
- 2010-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대관료산정을 위해 준용하고 있는「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공포, 2009. 7. 3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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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9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10-29
- 시행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