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 최근 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어 국민의 안전성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협회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가임산물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회조직 및 사업범위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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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산물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회조직 및 사업범위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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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9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