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1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99호
개정이유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법률 제10155호, 2010.3.22)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구제급여 신청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석면피해인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규정 신청서는 석면피해 본인 및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피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질병 종류별 구비서류와 환경성 석면노출과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를 제출토록 함
- 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등록ㆍ관리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 의료기관에서 진찰ㆍ검사 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종 구제급여 신청시에 신청인 증명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비용의 지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진찰ㆍ검사비용을 지원토록 하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도록 함
-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판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판정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방법은 판정위원 10명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토록 함
- 마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ㆍ방법 마련 이 법 시행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 절차ㆍ방법을 마련하고, 동 급여는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ㆍ지급토록 함
- 바
구제급여 등 지급신청 서식 마련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와 미지급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식 마련 및 각각의 지급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
- 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요청자격, 절차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석면광산ㆍ석면공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동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방법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환경보건법」에 따른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환경부장관 고시)토록 하였으며, 동 피해신고센터에 대해서는 매 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석면질병 진단ㆍ치료 및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시ㆍ도별로 1개 이상의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함
- 자
석면폐증 피인정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 석면폐증 피인정자 및 석면피해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석면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첩 소지자는 거주지 인근의 석면피해신고센터 전문의와 상의하여 건강검진(진찰·검사, 약제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히,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 석면건강관리수첩교부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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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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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9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12-07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