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0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7호
개정이유 —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도로정책심의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1인 및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
- 나
국도의 지선은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나,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기능 및 주변 도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단, “도시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 거점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로 한정
- 다
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고,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지정토록 함.
- 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세부 사업계획 시행에 드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공사비(보상비는 제외)를 국고에서 보조
- 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광역시의 동(洞)지역의 도로(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를 규정
- 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시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다만,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 사
국도의 지선(읍·면 지역)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선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아
도로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면제·감액 사유를 규정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고시 서식 신설
- 나도로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시 사용할 서식 신설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함. 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중복으로 받던 것이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에 따른 서식 개정
- 나배수로 설치를 도로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도로 점용자의 비용 절감 및 시공 편의 도모
-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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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0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