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8호
개정이유 —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영업자에 대한 중복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학력에 의한 진입·차별을 개선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교육훈련주기 개선 등으로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합리화 추진
-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 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구·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
- ○영업 변경 허가 및 신고 시 불합리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도록 규정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합리화 추진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구·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
○ 영업 변경 허가 및 신고 시 불합리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도록 규정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