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3
- 공포
- 2010-08-25
- 시행
- 201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이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소각ㆍ파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 호칭제도의 도입”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 (1)【별표】의 비고4. 신설
–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 나
소속공무원의 퇴직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소각 또는 파쇄 등의 조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원 호칭제도의 도입”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
(1)【별표】의 비고4. 신설
-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나. 소속공무원의 퇴직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소각 또는 파쇄 등의 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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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2
- 예고 종료2010-07-23
- 공포2010-08-25
- 시행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