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6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8호
개정이유 —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으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소비자 의견을 심의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1)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사업조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2)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방지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
- 나
사업조정 신청 등 (1) 사업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피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조정의 투명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1)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사업조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2)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방지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
나. 사업조정 신청 등
(1) 사업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피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조정의 투명성 제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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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5
- 예고 종료2010-07-26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