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0-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6호
개정이유 —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질환자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약물조절을 통해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는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삭제하며, 간질의 경우 정신계통에서 신경계통으로 이동함.
- 나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단근거를 채용신체검사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약물조절을 통해 사회활동에 무리가 없는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삭제하며, 간질의 경우 정신계통에서 신경계통으로 이동함.
나.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단근거를 채용신체검사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2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11-02
- 시행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