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2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관리인의 변경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 마련 (1) 품종보호관리인이 정보(주소 등)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이 없어 변경정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
품종보호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의 잘못 고지 등 사례 발생 (2)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을 신설함 (3) 품종보호관리인에 대한 정확한 변경 정보 반영으로 품종보호료 고지서 미수취 등의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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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 마련
(1) 품종보호관리인이 정보(주소 등)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이 없어 변경정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품종보호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의 잘못 고지 등 사례 발생
(2) 품종보호관리인 정보변경 신고 서식을 신설함
(3) 품종보호관리인에 대한 정확한 변경 정보 반영으로 품종보호료 고지서 미수취 등의 문제점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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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