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8-06
- 시행
- 2010-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9월 2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덤핑수입 지속 또는 재발과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831.10.1000호)임
- 나
덤핑방지관세율은 12.25%~36.18%임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 라
적용기간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831.10.1000호)임
나. 덤핑방지관세율은 12.25%~36.18%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라. 적용기간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2년간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8-06
- 시행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