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학교 청렴계약제’ 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학교 단위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 관련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초?중등학교의 수의계약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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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