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16호
개정이유 — 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인 현행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을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의 정기 및 정밀검사의 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1.6 개정)에 맞게 자동차종합검사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 (1) 종합검사의 장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포함)의 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종합검사 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을 정기 및 정밀검사의 방법별로 각각 열거하는 대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및 별표 26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자동차종합검사의 장비기준을 개선된 검사방법 및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법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검사방법 개정만으로 종합검사의 장비기준이 변경?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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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
(1) 종합검사의 장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포함)의 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종합검사 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을 정기 및 정밀검사의 방법별로 각각 열거하는 대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및 별표 26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자동차종합검사의 장비기준을 개선된 검사방법 및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법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검사방법 개정만으로 종합검사의 장비기준이 변경?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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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0-10-14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