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0호
개정이유 — 사회전반의 학력수준 및 민간분야의 연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그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용된 채용?<승진 등에서의 학력제한·차별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구직 특별채용 요건 확대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연구직·지도직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제한을 해소함
-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승진최저연수반영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승진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를 폐지하고,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 간 경력 반영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승진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경력은 임용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함
- 라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 신설 범죄심리연구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예직군 내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직 특별채용 요건 확대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연구직·지도직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제한을 해소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승진최저연수반영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승진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를 폐지하고,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 간 경력 반영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승진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경력은 임용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함
라.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 신설
범죄심리연구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예직군 내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를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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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5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