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 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 (1)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481-6226, 6230 (FAX : 042-481-62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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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5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