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5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2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0247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우정사업본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방법, 수당 및 운영세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나
우정사업본부장의 자율성 확대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 5,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함
- 다
우정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료 특례 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한 우정재산의 임대료가 인근보다 크게 높은 경우 뿐 아니라 크게 낮은 경우에도 임대료 감정 평가액을 사용료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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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방법, 수당 및 운영세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우정사업본부장의 자율성 확대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 5,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함
다. 우정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료 특례 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한 우정재산의 임대료가 인근보다 크게 높은 경우 뿐 아니라 크게 낮은 경우에도 임대료 감정 평가액을 사용료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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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8-05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