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5
- 공포
- 2010-10-21
- 시행
- 2012-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26호
개정이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 6. 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산담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산(증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등을 동산담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용의 통일성 도모
- 나
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적실행의 통지는 우편송달 외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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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등을 동산담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용의 통일성 도모
나. 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적실행의 통지는 우편송달 외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8-05
- 공포2010-10-21
- 시행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