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10. 9. 23)에 대비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설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용어 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나
전기통신설비 등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 정의의 현행화 및 근거 규정 정비 등 (1)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변경 (2)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 (3)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변경 (4)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변경 (5)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변경 (6)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변경 (7) “전기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로 변경 (8) 용어의 현행화 (9) 기술기준 근거 법령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령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전기통신설비 등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 정의의 현행화 및 근거 규정 정비 등
(1)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변경
(2)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
(3)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변경
(4)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변경
(5)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변경
(6)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변경
(7) “전기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로 변경
(8) 용어의 현행화
(9) 기술기준 근거 법령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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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2
- 예고 종료2010-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